트립닷컴 항공권 취소했는데 바우처만? 현금 환불 요구 근거와 순서 (2026)

환불이 되는 항공권을 트립닷컴에서 취소했는데 항공사 바우처로만 돌려주겠다고 하면, 원래 결제한 카드·계좌로 환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, 트립닷컴이 2020년 2월~2025년 7월 항공권 취소 1만 3,010건(약 31억 5,500만 원)을 현금·카드 취소 대신 바우처로 돌려준 것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,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다만 '환불 불가' 운임은 이 판단과 별개의 문제라 먼저 내 항공권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.
정보 기준일: 2026년 10월 29일 · 공정위 2026.6.1 제재 발표 보도, 전자상거래법 제18조, 2026.10.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 기준
바우처 vs 원래 결제수단 환급
| 항목 | 카드 취소·계좌 환급 | 항공사 바우처 |
|---|---|---|
| 쓸 수 있는 곳 | 제한 없음 (현금과 같음) | 해당 항공사 항공권만 |
| 기한 | 없음 |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|
| 법 기준 | 청약철회 시 원칙 (3영업일 이내 환급, 카드는 결제 취소 요청) | 공정위는 "결제수단보다 불리한 환급"으로 판단 |
| 트립닷컴 조치 | 기존 바우처 환급 건 현금 등으로 보상 진행 (발표 기준) | 2025년 7월 31일부터 바우처로만 환불하는 항공사 항공권 판매 중단 |
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청약철회를 하면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주고,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. 공정위는 바우처가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묶여 있어 이 원칙보다 불리하다고 봤습니다.
내 경우는? 상황별 판정표
| 상황 | 요구할 것 | 가능성 |
|---|---|---|
| 환불 가능 운임을 내가 취소, 바우처만 안내받음 |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급 | 높음 (공정위 판단과 같은 유형) |
| 항공사 결항·큰 스케줄 변경으로 취소 | 전액 환급 (바우처는 내가 고를 때만) | 높음 (항공사 규정 확인) |
| 2020.2~2025.7 사이 이미 바우처로 받음 | 현금 환급 전환 여부 문의 | 보상 진행 발표, 개별 확인 필요 |
| 환불 불가 운임 (예: 결제 24시간 후 환불 불가) | 미사용 공항세 등 환급 가능 여부 | 운임 환불은 낮음, 세금은 항공사별 확인 |
| 호텔 예약 (확정 30분 후 환불 제한 상품) | 예약 조건 화면 확인 후 협의 | 상품 조건에 따라 다름 |
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호텔 상품이 예약 확정 30분 뒤, 국내 항공사 항공권 일부가 결제 24시간 뒤 환불이 막히는 점이 전자상거래법상 7일 청약철회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고, 트립닷컴 한국 대표는 환불 정책을 "검토하겠다"고 답했습니다. 아직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. 시위·재난처럼 여행 자체가 위험해져 취소하는 경우의 기준은 해외 시위·폭동 때 여행 취소 환불 기준표: 항공권·호텔·패키지·보험 (상시 갱신)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.
현금 환불 요구 순서
- 취소 전에 캡처: 예약 화면의 운임 규정(환불 가능 여부·수수료)과 취소 화면의 환급 수단 문구를 저장합니다. "바우처로만 지급" 같은 문구가 나오면 그대로 남겨 둡니다.
- 서면으로 요청: 앱 채팅이나 이메일로 "원래 결제수단으로 환급해 달라"고 남깁니다. 공정위 2026년 6월 1일 제재(바우처 환급은 전자상거래법 위반)를 근거로 적으면 됩니다. 전화보다 기록이 남는 쪽이 낫습니다.
- 3영업일 뒤 확인: 카드 결제는 취소 승인, 계좌 결제는 입금 여부를 봅니다.
- 카드사 이의제기: 진행이 없으면 카드사에 결제 이의(분쟁) 접수를 합니다. 카드 명세서의 가맹점이 해외 법인으로 찍혔다면 해외 가맹점 분쟁 절차를 따르므로 필요 서류와 기간을 카드사에 먼저 물어봅니다.
- 한국소비자원: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·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.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트립닷컴 관련 계약불이행 피해구제는 2021년 0건에서 2026년 8월까지 26건으로 늘었습니다.
예외·주의 사항
- 공정위 판단의 범위: 제재는 2020~2025년의 특정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. 지금 파는 모든 상품의 현금 환불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
- 내가 바우처를 골랐다면: 추가 금액을 얹어 주는 바우처를 스스로 선택했다면 나중에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. 선택 화면에서 현금 환급 옵션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.
- 항공사 직접 예약은 다른 규정: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산 항공권은 항공사 약관이 기준입니다. 이 글은 여행 플랫폼(통신판매중개자) 구매 기준입니다.
- 외화 결제 환율 차: 달러 등 외화로 결제했다면 취소 시점 환율에 따라 원화 환급액이 결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할부 항변권: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, 해외 가맹점 결제에 적용되는지는 카드사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.
체크리스트
- 내 항공권이 환불 가능 운임인지 예약 화면 운임 규정을 확인했는지
- 취소 전 운임 규정·환급 수단 문구를 캡처했는지
- 원래 결제수단 환급 요청을 채팅·이메일로 남겼는지
- 카드 명세서에서 가맹점명(국내·해외)을 확인했는지
- 3영업일이 지나도 안 되면 카드사 이의제기와 1372 상담 순서로 넘어갔는지
정리
환불이 되는 항공권이라면 바우처는 선택지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. 공정위가 이미 바우처 환급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니 원래 결제수단 환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, 안 되면 카드사와 소비자원으로 넘어가면 됩니다. 반대로 환불 불가 운임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단계라, 결제 전에 운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.
갱신 이력
2026.10.29 첫 작성. 트립닷컴 환불 정책 변경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결과가 나오면 갱신합니다.
결항·지연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항공 지연·결항 보상 계산표: 국제선 운임 10~30%, 결항 200~600달러, EU 출발 최대 600유로에서 확인하세요.
출처: 공정거래위원회 2026.6.1 트립닷컴 제재 발표(정책브리핑 게재, 헤럴드경제·아시아경제·파이낸셜뉴스 보도)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(청약철회등의 효과), 디지털데일리·뉴스1 2026.10.23 국정감사 보도, 이투데이 할부항변권 요건 보도. 이 블로그는 트립닷컴·항공사·카드사와 제휴 관계가 없으며,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(1372)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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